[] 조정만으로 양육권, 양육비, 자동차를 모두 가져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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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26본문
1. 쟁점
원고(의뢰인, 모)는 피고와의 혼인기간 중 슬하에 자녀2인을 양육하고 있었고, 혼인가간은 12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서 원고는 친정의 도움을 받으며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피고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전혀 없었기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할 수 밖에 었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었던 관계로 재산분할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원고는 조정을 통해 빠르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당사의 조력
당사는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피고가 신청서를 수령한 직후로부터 30일간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고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빠르게 조정기일이 지정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운행하던 승용차의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었기에 피고로부터 자동차 명의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피고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비교적 높은 양육비를 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국민연금 역시 피고의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시키는 방식으로 조정이 성립이 되어
원고가 원하는 모든 사항들이 빠르게 정리가 되었고 의뢰인 역시 만족을 하였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