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사건 및 상간자와의 합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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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6본문
1. 사실관계 및 쟁점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소송외 상간녀로부터 합의금 4,500만 원을 수령한 상황이었고,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피고를 상대로 추가적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2. 위자료 청구 부분
원고가 상간녀로부터 4,5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황이었기에
피고는 상간녀와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상간녀가 변제를 한 효력이 피고에게 못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가 기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것일 뿐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 들여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하여 피고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 및 과거양육비
이혼소송 중 감정이 좋지 않은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미루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는 과거 미지급 양육비를 모두 계산하여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과거양육비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역시 혼인기간이 10년에 이르고 미성년자녀가 2인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분할 비율 40%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