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상속받은 재산이 특유재산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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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7본문
1. 사실관계 및 쟁점
이 사건은 당사자들 모두 이혼에는 동의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혼사유가 특별하게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문제는 원고가 혼인기간 중 상속을 받은 재산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위 상속재산 역시 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특우재산 인정 여부
원고와 피고는 2011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고, 원고는 2014년에 부친으로부터 상가를 상속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혼인기간 중 피고가 위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법원은 위 상가를 포함해서 피고에게 50%의 기여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