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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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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9600만 원과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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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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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간 이혼에는 동의가 되었지만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10년에 이른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는 5:5 비율로 재산분할을 원했고
피고는 가능한 낮은 비율로 원고에게 재산분할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당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재판에 임했고
원고가 원하는 재산분할 비율을 위하여 오랜기간 재판에 임했습니다.

(당사의 조력)
혼인기간이 10년이라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으로
통상적으로 10년의 혼인기간으로는 50%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사건본인의 양육적 요소를 고려해 달라고 하였고,
결정적으로 재산분할 대상 중 피고가 부친으로부터
최근 상속받은 재산이 있으므로
위 상속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 사건 이혼사건에서
원고가 재산분할 비율을 다소 높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재력에 비추어 본다면
부당하게 원고가 높은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 및 소명하여
결국 원고가 원하는대로 50%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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