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료 사전처분 및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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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9본문
1. 쟁점
이 사건은 남편인 피고가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혼을 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성인에 이르렀고 자녀들 모두 모친인 원고의 이혼을 바라는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황혼이혼 사건에서의 재산분할 문제와 가출한 피고가 원고에게 부양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2. 부양료와 관련하여
당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동시에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가 가출에 이르렀고 대부분의 재산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으며 원고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1심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부양료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 및 소송계속 중 조정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40년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한 사이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재산의 절반을 청구함과 동시에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피고 재산을 파악한 후 조정기일을 통해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 한 사건입니다.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면 판결이 확정이 되므로 불필요한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또한 피고로 하여금 판결금 지급 시기에 대한 분할 및 유예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
소모적인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만족을 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