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자료, 재산분할로 1억 6천여만 원과 양육비까지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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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26본문
1. 사실관계 및 쟁점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일로부터 별거시까지 실질 혼인기간이 8년으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별거를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인 원고가 자녀들과 함께 본가인 세종시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중 원고는 사업장 내 설비를 세종시로 이전하여 사업을 지속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이 혼인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자녀들을 부산에서 세종으로 멀리 데리고 간 부분을 문제삼으며
엄마인 피고가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쟁점은 재산분할, 위자료 및 양육권자 지정문제였습니다.
2. 당사의 조력
가. 양육권
실무적으로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엄마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아버지인 원고가 별거 이후 사건본인을 양육하면서 원고와의 친밀도가 매우 높은점,
혼인파탄의 경위가 피고의 부정행위 그리고 부정행위 과정에서 사건본인들을 방치한 점을 강조하여
원고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 위자료
피고는 원고가 공동 사업자로 되어 있던 회사의 모든 설비를 피고의 동의없이 반출한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별거전이었지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후의 행위인 점,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의 부모님과 함께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위하여 사업장을 이전하게 된 점을 주장하여
피고의 항변을 모두 기각시키고 피고가 청구한 위자료 역시 모두 기각이 되었습니다.
다. 재산분할
원고와 피고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매수자금 대부분을 피고가 마련하였기에 원고는 재산분할 비율에 대하여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성과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별개로 판단을 하는 부분이라 원고 역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원고가 양육자로서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원고가 공동사업장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유지, 증식에 도움을 준 점을 강조해서 원고가 기대하던 것 보다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